본문 바로가기

세상소식/정치,사회

[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신청해야 하나?

728x90
반응형
SMALL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전국 2171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는 다음달 4일, 나머지 가구에는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온라인신청 취약계층은 4일, 나머지는 11일부터"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빨리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신청받습니다.


5월11일부터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지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5월18일부터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줍니다. 
5월4일 지원금을 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정부가 가구의 계좌번호를 확보)




현금? 카드? 상품권?

재난지원금은 각자 보유중인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대상가구 세대주가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마스크 구매 때처럼 시행 초기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5월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신청 안하면 못받고 '자동 기부'처리돼…3개월내 꼭 신청해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액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된다. 신청개시일(5월13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하며 기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액은 직접 정한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닌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고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으로 쓰입니다.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서툴텐데, 신청하려면 동사무소를 꼭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어요.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