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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한국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일정 금액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6.
1.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미국 주식 매도(매각)로 발생한 차익(실현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6.
- 신고: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손익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을 합산(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6.
2. 배당소득세
- 미국에서 원천징수: 미국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한국에서 추가 과세:
- 한국 기준 배당소득세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므로, 미국에서 15%를 냈다면 한국에서 0.4%만 추가 과세됩니다6.
- 합산: 다른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6.
4. 증권거래세
- 미국: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없습니다. 별도 거래세 부담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7.
- 대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거래 수수료가 있으나, 2025년 기준 0%로 사실상 수수료도 없는 수준입니다7.
요약 정리
- 양도차익: 연 250만 원 초과 시 22% 세율
- 배당금: 미국 15% 원천징수 + 한국 추가 0.4%만 과세(실제 부담률 15.4%)
- 증권거래세: 없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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