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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례성 원칙파괴, "어떻게 강간과 형량 같냐"···이번엔 민식이법 여론심판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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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한 이들이 2일 27만명

민식이법 =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군이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후, 문제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면서 11월22일에 법인이 처리가되었음

졸속처리의 불명예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후자가 논란의 중심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민식이법 중 특가법은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스쿨존 내에서 30㎞를 넘겨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중 처벌된다는 의미임.

비례성의 원칙파괴



이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음주 또는 약물을 하고 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데,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고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로 형편성 논란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법 원칙 중에는 ‘체계 정당성의 원리’라는 게 있다. 책임에 따라 형벌도 그에 비례해서 높아져야 하는데, 특정 법 조항만 형벌이 높다면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안 맞는 것이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그 원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에 규정된 형벌은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강간과 같이 고의성 있는 범죄의 형벌이 3년 이상 징역이다. 스쿨존 내 사고의 경우 과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도 3년 이상 징역이라면 균형이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책임보다는 결과로 형벌을 내리는 등 법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최근 많이 보인다”며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스쿨존 내 주정차를 못 하도록 범칙금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사고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김영란법’처럼 처벌을 하지 않다가 처벌을 할 경우엔 효과가 크지만, 기존에도 처벌했는데 단순히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형벌 체계로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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