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정치,사회
2020. 12. 14.
[경제소식]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이상 명시되네요.
8월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바로 사용을 못하고 한번 연장했는데 더이상 연장이 안되어서 12월 초 이마트가서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네요. 환불 하려고 해도 10% 수수료를 뗀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무조건 써버렸죠. ㅎㅎ 공정위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네요.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은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을 만료시점 30일 이전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규정과 함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잊혀진 낙전 수입이 많을 것입니다. 본 약관 수정을 통해서 소급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