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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바로 사용을 못하고
한번 연장했는데 더이상 연장이 안되어서
12월 초 이마트가서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네요.
환불 하려고 해도 10% 수수료를 뗀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무조건 써버렸죠. ㅎㅎ
공정위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네요.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은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을 만료시점 30일 이전에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규정과 함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잊혀진 낙전 수입이 많을 것입니다.
본 약관 수정을 통해서 소급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코로나로 인해 사용을 꺼려하는 것들도
같이 구제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아마도 Post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겪는 일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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